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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6천여만원 잘 못 지급…환수 추진:평택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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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6천여만원 잘 못 지급…환수 추진

유급휴가 받은 중복자 126명 대상…5월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선화기자 | 기사입력 2024/04/2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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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6천여만원 잘 못 지급…환수 추진
유급휴가 받은 중복자 126명 대상…5월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기사입력: 2024/04/20 [21:05] ⓒ 평택투데이
이선화기자

 평택시가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잘못 지급한 생활지원비 6000여만원에 대해 환수 조치에 나선다.

20일 시에 따르면 2020년 2월~2023년 8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요건에 맞지 않은 126명을 상대로 총 6123만원을 환수할 방침이다.

시의 환수 추진은 정부가 현재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부정수급 조사'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정부가 2020년 2월~2023년 8월 당시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를 지급했던 기간에 맞춰 실행 중이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통지를 받은 이들 중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개인에게 지급됐다. 유급휴가비는 코로나19에 걸린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지원한 사업주에게 줬다.

문제는 개인이 생활지원비 심사를 받을 당시 사업주가 유급휴가비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서 발생했다.

구성원이 많은 회사는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을 2~3개월 뒤에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몰랐던 시민들이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서 중복해 수급받은 것이다.

추후 유급휴가를 부여했던 기업들이 국민연금공단에 유급휴가 비용을 청구하자 일부 확진자 개인이 생활지원비까지 이중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시는 2020년 2월~2023년 8월 요건에 맞지 않은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126명을 추렸고 이들에게 환수계획을 각각 통보했다.

유급휴가비까지 이중 중복으로 받은 자들로 이들은 정부가 지급한 생활지원비를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123만원(4인가구 기준)을 수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오는 5월15일 생활지원비 환수 기한을 설정하고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강제징수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단계를 경계 단계인 3단계에서 오는 5월1일부터 관심 단계인 1단계로 하향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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