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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진위면 일원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사실상 확정:평택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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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진위면 일원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사실상 확정

이선복기자 | 기사입력 2024/04/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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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진위면 일원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사실상 확정
기사입력: 2024/04/16 [14:50] ⓒ 평택투데이
이선복기자

 

 


평택 진위천 일대에 설정된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앞서 시는 상수원보호구역 조정방안을 두고 지난 2월부터 설명회를 열고 시민·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왔다.

평택환경행동 등 평택지역 시민단체에 따르면 시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토부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한다.

협약서엔 시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협조하고 정부가 평택호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해 수질을 3급수로 관리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평택에 생활용수 15t을 추가로 공급하고 산업단지 1.3㎢를 추가 배정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평택호가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되면 수질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어 수질 개선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저수량이 1천만㎥ 이상이면서 수질 오염도가 환경 기준을 초과한 경우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받을 수 있다.

평택호의 저수량은 1억2천300만t이지만 TOC(총유기탄소)가 2010년 ℓ당 4.7㎎에서 2019년 ℓ당 5.3㎎로 나빠져 농업용수 기준인 4등급을 초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추후 별도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지난 1979년 송탄취수장 운영에 따라 진위면 일원 3.8㎢에 지정됐다.

다만 공장설립 제한지역 18.4㎢, 공장설립 승인지역 76.3㎢ 등 90여㎢ 규모의 지역이 규제를 받게 되면서 인접 지역인 용인 등도 규제 대상에 속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용인 첨단반도체 산단 부지 약 7㎢ 가운데 17%가량인 1.2㎢가 규제 대상 지역에 포함되면서 시는 최근 지자체 안팎으로 이를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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