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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유학생 22명 강제 출국…교직원·법무부사무관, 檢송치

법무부 사무관, 식사 등 대접받고 비자발급서류 내줘

서주석기자 | 기사입력 2024/05/21 [13:50]
뉴스
한신대 유학생 22명 강제 출국…교직원·법무부사무관, 檢송치
법무부 사무관, 식사 등 대접받고 비자발급서류 내줘
기사입력: 2024/05/21 [13:50] ⓒ 평택투데이
서주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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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경찰서 전경. 

                                        

 오산시 한신대 유학생 강제 출국 논란 관련, 이 대학 관계자와 비자 발급 서류를 내준 법무부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오산경찰서는 21일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특수감금·특수강요 혐의로 A씨 등 한신대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내주기 전 한신대 관계자들로부터 10여차례 식사 등을 대접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사무관 B씨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 등 한신대 관계자 3명은 지난해 11월27일 국내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교 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을 대형버스에 태워 이중 22명을 의지와 무관하게 출국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이동 과정에서 대형버스 내부에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을 투입해 유학생들이 하차하지 못하게 하고 이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등 감금·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출국한 유학생들은 D-4(일반연수) 비자를 발급받고 지난해 9월27일 입국해 체류 조건이 지켜졌다면 지난해 말까지 3개월간 국내에 머무를 수 있었다.

한신대 측은 유학생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1천만원 이상의 계좌 잔고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나, 이 같은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국 조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학생들은 한신대 측이 애초에 관련 지침을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체류 지침을 제대로 설명했는지에 대해서는 대학 측과 유학생들의 입장이 서로 갈리는 상황"이라며 "이와 별개로 A씨 등이 유학생들을 외국으로 출국시키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들이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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