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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장선 평택시장 '제3자 뇌물 의혹' 시청 등 5곳 압수수색,,

평택시장, 측근 용역 계약 종용 의혹
평택시청·에코센터·H사 등 압수수색

강원모기자 | 기사입력 2023/06/22 [23:38]

경찰, 정장선 평택시장 '제3자 뇌물 의혹' 시청 등 5곳 압수수색,,

평택시장, 측근 용역 계약 종용 의혹
평택시청·에코센터·H사 등 압수수색
강원모기자 | 입력 : 2023/06/22 [23:38]

 

 


평택에코센터 사업과정에서 정장선 평택시장의 후보시절 캠프 소속 인사와 부당한 용역계약이 체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에 나섰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정 시장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평택시청 자원순환과, 평택에코센터, H사, H사 자회사 전 대표 주거지, 정 시장 측근 A씨 주거지 등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정 시장이 후보시절 자신의 캠프에서 활동한 A씨 측과 평택에코센터 사업을 맡은 H사 자회사 측에게 용역 계약을 종용했는지 조사 중이다.

H사 자회사는 지난 2015년 1월 평택에코센터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사업을 주도해 왔으며, 평택에코센터는 2019년 12월 운영에 들어갔다.

제3자 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하는 경우 적용한다.

이에 대해 정 시장은 "저를 도왔던 사람을 위해 에코센터로 하여금 용역을 체결케 했다는 것은 결코 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다"며 "공소가 제기된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고, 항소심 진행 중에 있다. 앞으로 결백을 분명히 밝혀 나가겠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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